“계속고용, 연금수급연령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야”
등록일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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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계속고용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사보기
▣ 발행처 : 내일신문
▣ 저자 : 한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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