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고시…“결정 과정 개선 모색”
등록일23-08-07
조회수258
댓글0
노동부는 4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한달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206만7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 전원회의 끝에 의결한 9860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기사보기
▣ 발행처 : 한겨레
▣ 저자 : 장현은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