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성, 대법 판례 변경에도 노동부 옛 판례 적용
등록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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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인하는 처분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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