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향으로 보는 노무-정규직 전환 지원금 안내
등록일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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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 시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 임금증가 보전금 :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간접 노무비 : 임금수준 관계 없이
지원기간동안 월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상담 및 신청 문의 : 031-495-80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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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3][지원금]정규직전환 지원금.pdf (306.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5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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