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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자료

삼정동향으로 보는 노무-정규직 전환 지원금 안내

등록일23-12-05 조회수120 댓글0
기간제, 파견, 시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 임금증가 보전금 :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간접 노무비 : 임금수준 관계 없이 지원기간동안 월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상담 및 신청 문의 : 031-495-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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