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무원 교원 단체교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록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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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조합원의 보수‧복지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해 정부교섭대표와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교섭대표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개별 기관의 결정뿐 아니라 법령‧조례‧예산, 중앙부처의 기준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와 교섭 결과를 실제 근무조건의 변화를 연결하는 절차를 함께 살펴볼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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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저자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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