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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10-01 조회수8 댓글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3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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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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