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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09-29 조회수8 댓글0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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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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