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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산재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기준 법제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록일26-09-29 조회수6 댓글0

발제 1. 업무상 질병 판정의 현황, 문제, 과제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발제 2.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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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

▣ 출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저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
[이 게시물은 삼정관리자님에 의해 2026-09-29 11:18:16 고용노동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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