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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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4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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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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