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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등록일26-09-22 조회수19 댓글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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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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