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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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43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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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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