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Labor Total Service

뉴스레터

고용정책자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편법적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록일26-09-14 조회수33 댓글0

현행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가입공백을 보완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납 인정사유를 구체화하고, 인정기간·신청기한 및 보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납이 과거 가입기간을 임의로 복원하거나 연금 수급권을 사후적으로 형성하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가입공백을 예외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자료보기]



▣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저자 : 이윤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elts.co.kr All rights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