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방안
등록일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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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유급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아픈 노동자들은 질병과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당장의 소득감소와 고용 불안을 감수하며 일터로 향하거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를 치료를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질병 치료와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개별 기업의 복리후생에 맡겨둔 결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고용형태와 사업장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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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사회공공연구원
▣ 출처 : 사회공공연구원
▣ 저자 : 이진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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