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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구 노동조합법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등록일26-08-18 조회수49 댓글0

판결 요지
대법원은 1986.12.23. 선고 85누856 판결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종전 법리)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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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 저자 : 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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