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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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6호
「근로감독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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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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