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Labor Total Service

뉴스레터

고용정책자료

[입법예고]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07-15 조회수3 댓글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6호
「근로감독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 [자료보기]



▣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elts.co.kr All rights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