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장기근속격려금의 통상임금성
등록일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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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장기근속격려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속년수 5년마다 입사일이 포함된 급여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다. 따라서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상판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1.13. 선고 2017나2016141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6.4.2. 선고 2023다216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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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 저자 :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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