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제철소의 냉연제품 포장업무의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록일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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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원심은 포스코의 사내협력업체인 A회사에 고용되어 냉연제품의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포스코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포스코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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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 저자 : 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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