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경영책임자 책임의 법리와 양형의 괴리
등록일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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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대표이사 A가 회사의 주요 업무를 직접 보고받고 특정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안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의 선행 폭발사고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은, A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및 평가기준 마련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가족과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여 A에 대한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감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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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 저자 :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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