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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6-07-07 조회수9 댓글0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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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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