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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입법의 부분적 진전, 실행의 지체, 구조 개혁의 회피: 이재명 정부 1년, 노사관계 및 노동안전 정책 평가

등록일26-07-07 조회수7 댓글0

이 글은 이재명 정부 1년의 노동정책을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교섭·단체협약 효력확장, 정치기본권 등 집단적 노동기본권 의제를 국정과제에 명시하며 과거 민주당 정부와 구별되는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는 창구단일화를 강제한 시행령·지침으로 잠식되었고, 초기업교섭·효력확장 제도화는 지체되었으며, 노동안전에서도 참여 ‘권한’을 실질화할 유급 활동 시간과 작업중지권 보장이 빠졌다. 요컨대 1년의 궤적은 ‘입법의 부분적 진전, 실행의 지체, 구조 개혁의 회피’로 수렴하며, 노동을 정책 대상으로 관리하되 권력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는 기조가 두 영역을 관통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전환의 향배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시행 국면에서 민주노조운동이 발휘할 주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이에 초기업교섭·효력확장 제도 개선, 노동안전 참여 권한의 쟁점화, 운동의 ‘재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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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 출처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 저자 : 이창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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