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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등록일26-07-02 조회수11 댓글0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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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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