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등록일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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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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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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