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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일부개정

등록일26-06-19 조회수25 댓글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KSIISO13138 등 6종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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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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