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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06-19 조회수17 댓글0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20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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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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