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일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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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31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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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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