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록일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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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3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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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저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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