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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자료

삼정 동향으로 보는 노무(고용장려금-장애인신규 고용장려금)

등록일23-06-08 조회수233 댓글0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제공하는 지원금인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2022.1.1. 이후 고용하여 고용 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지원내용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대상 인원 상이
(상시 근로자 5인~32인 : 최대 1명, 상시근로자 33인~49인 : 최대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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